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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30 2017가단8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1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8. 8. 피고와 사이에, 군산 2산업단지 내에 투시형 펜스(A형 메쉬 펜스)를 공급가액을 81,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공급하되 실물량을 정산하기로 하고, 대금 지급은 계약 체결 즉시 1,000만 원을 지급하며 ‘월마감 기성청구 후 익월말 현금지급’하기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은 52,16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52,16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2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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