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7. 8. 25. D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D의 사업자계좌로 영업보증금 30,000,000원을 입금하고 D이 운영하는 광주 서구 E 소재 뷔페전문식당 F(이하 ‘F 상무점’이라 한다)에 수산물을 공급하되, 위 영업보증금 중 15,000,000원을 피고의 남편 G의 원고에 대한 15,000,000원 상당의 채무로 대체하는 내용의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7. 8. 28.부터 F 상무점에 수산물을 공급하였고, 이후 D이 운영하는 다른 뷔페전문식당인 F 첨단점, 수완점에도 3주 내지 4주간 수산물을 공급하였는데, 2017. 8. 28.부터 2017. 12. 14.까지 F 상무점, 첨단점, 수완점의 미지급 물품대금은 합계 13,693,500원이고, 그중 F 상무점의 미지급 물품대금은 3,106,300원이다.
원고는 2018. 7. 10. 소외 회사로부터 F 상무점에 대한 13,693,500원 상당의 미지급 물품대금채권 및 30,000,000원 상당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8. 8. 2. 위 채권양도사실을 F 상무점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D에게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공동사업자라는 이유로 피고에게도 통지하여 위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 1, 4,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F 상무점의 공동운영자이므로, 원고에게 양수금 33,106,300원(= F 상무점에 대한 3,106,300원 상당의 미지급 물품대금 영업보증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F 상무점은 D이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피고는 투자자로서 주차 관리 등만 도와주었을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이 법원의 판단 먼저 원고가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