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8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2018고단889 사건의 증 제3, 4, 9, 10, 1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8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1. 26. 오전경 과거 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로 알게 된 B에게 휴대폰 C 메신저를 통해 전화하여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14:00경 인천 남구 D 부근 노상에서 B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6:30경 같은 장소에서 그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이 담긴 비닐팩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8. 2. 13. 오전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오후경 인천 남구 D 부근 노상에서 B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14. 14:00경 같은 장소에서 그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이 담긴 비닐팩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18. 2. 18.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19:30경 인천 남구 D 부근 노상에서 B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 36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20. 03:3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그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이 담긴 비닐팩 1개와 현금 14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8.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3. 12:00경 인천 연수구 G건물 H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용해시킨 다음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8. 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7. 20:00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