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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5가합57045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2 표 ‘수분양자란’ 기재 각 원고들은 그들 소유인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주위적 피고들 또는 예비적 피고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같은 표 기재 각 공익사업(이하 ‘이 사건 각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들 소유인 주택 또는 토지 등을 이 사건 각 공익사업에 제공하였다.

나. 각 시행자들은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2008. 4. 10. 서울특별시 규칙 제3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원고들에게 서울 강동구 G 일대의 서울 H 도시개발사업지구에 건축될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하기로 하고, 이를 신청하도록 공고하였다.

다. 에스에이치공사는 2003. 11. 10.부터 2009. 12. 31.까지 H 도시개발사업지구에 2,331세대(전용면적 59㎡ 300세대, 전용면적 84㎡ 1,978세대, 전용면적 114㎡ 53세대)의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과정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확정된 원고들과 별지1 표 ‘동, 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 일반분양과 같은 액수의 분양대금으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각 아파트의 대지권 면적은 별지1 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라.

이후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분양받은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가 제1,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

피고들은 에스에이치공사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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