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5,284,91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C사업의 시행 서울특별시장은 2003. 7. 9. 서울 강동구 D 일대를 C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7조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C사업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2003. 11. 10. 서울특별시 고시 E로 C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하면서 피고(종전 명칭 순차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및 에스에이치공사)를 C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2004. 12. 24. C구역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 2004. 12. 27.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피고는 2003. 11. 10.부터 2009. 12. 31.까지 C사업구역에 10개 단지 2,331세대(전용면적 59㎡ 300세대, 전용면적 84㎡ 1,978세대, 전용면적 114㎡ 53세대)의 아파트를 신축분양하였고, 그 과정에서 2004. 10. 8.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으며, 2005. 1. 14. 이주대책을 공고하였다.
이주대책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C사업구역 이주대책기준 공고] 수립 및 시행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이주대책기준일 : 2003. 7. 9., 단 세입자는 기준일 3개월 이전인 2003. 4. 9. 주거대책 구분 이주대책기준 자기 토지 상 주택소유자 ①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 자기 토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 내 분양아파트 60㎡ 이하를 공급한다.
단, 협의계약 체결하고 자진이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 내 분양아파트 85㎡ 이하를 공급한다.
②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 자기 토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하지 않은 자는 사업구역 내 주택 외에 전 세대원이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무주택자일 경우 제1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