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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11 2010가합6634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D, E에게 각 2,741,020원, 원고 F, G에게 각 1,370,510원, 원고 H에게 3,884,005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익사업의 시행 및 부동산의 제공 별지 제2목록 표(이하 ‘별지 표’라 한다) ‘수분양자들’란 기재 각 수분양자들(이하 ‘이 사건 수분양자들’이라 한다)은 그들 소유의 주택 또는 토지 등이 피고를 비롯한 사업시행자들이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위 주택 또는 토지 등을 해당 공익사업에 제공하였다.

나. AL도시개발사업의 시행 ⑴ 서울특별시장은 2003. 11. 10. 서울 강동구 AM 일대에 관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하면서 피고를 AL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고, 2004. 12. 24.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승인하였으며, 2004. 12. 27. 피고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⑵ 피고는 2003. 11. 10.부터 2009. 12. 31.까지 AL도시개발사업지구에 2,331세대(전용면적 59㎡ 300세대, 전용면적 84㎡ 1,978세대, 전용면적 114㎡ 53세대)의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과정에서 2004. 10. 8. AL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그 무렵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AL도시개발구역 이주대책기준 공고] 수립 및 시행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이주대책기준일: 2003. 7. 9., 단 세입자는 기준일 3개월 이전인 2003. 4. 9. 주거대책 구분 이주대책기준 자기토지 상 주택소유자 ①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 자기토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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