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 1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3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1]
1. 피고인은 2018. 12. 20. 19:30경 구미시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 ’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1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구미시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하고 음담패설을 하는 등으로 약 2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16] 피고인은 2019. 3. 14. 22:00경부터 같은날 23:37경까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한 병밖에 안 먹었는데 왜 77,000원이 나오냐, 다시 계산해봐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테이블에 내려치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불안감을 느낀 손님이 위 업소를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565] 피고인은 2019. 5. 24. 00:30경부터 01:20경까지 사이에 경북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H,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어이, 씨팔 새끼야, 술을 따라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