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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7 2018고단1646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미리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초 순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김포시 B 지상에 1 층 단독주택 36㎡를 신축하였다.

2. 농지 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인 김포시 B 답 1,843㎡ 중 600㎡ 의 농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건축물 실태 조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5호, 동법 시행령 제 11조 제 3 항 제 1호( 신고의무 미 이행의 점), 농지 법 제 57조 제 1 항, 제 34조 제 1 항( 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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