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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3 2019고단705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로, 2019. 4. 30.경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 인천병무지청에서 2019. 6. 10.까지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에 있는 번개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 및 수령증

1. 문자통지내역

1. 병역기피자 고발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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