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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8.13 2015고단2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2. 17:00경 경남 밀양시 D 소재 E이 운영하는 F사무실에서 E을 통해 피해자 C에게 ‘200만원을 1개월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쳐서 1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를 할 것이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약 2억 7,500만원 가량이 있었고 월수입 모두를 이자로 지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2014. 1. 24.까지 총 24회에 걸쳐 5,876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6. 10:00경 제1항 기재 E이 운영하는 F사무실에서 E을 통해 피해자 G에게 ‘200만원을 1개월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쳐서 1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를 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약 2억 7,500만 원 가량이 있었고 월수입 모두를 이자로 지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을 통해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3. 8. 12.까지 총 7회에 걸쳐 4,4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15. 제1항 기재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E을 통해 피해자 H에게 '250만원을 빌려주면 2014. 8. 22.에 300만원을 변제하여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약 2억 7,500만 원 가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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