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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23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1. 9. 초순경 D과 함께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잡풀 베기 용역 공사를 수주받아 시공하던 중 인부들에게 지급할 인건비 등 사업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동업자인 D을 통하여 G을 운영하는 피해자 H로부터 금원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시경 창원시 의창구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H로부터 1,000만원을 빌려 인건비 등 공사자금으로 사용하고 2주 뒤 공사가 끝나 그 대금을 받게 되면 원금과 이자를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돈을 빌려 오라”고 말하여, D은 2011. 9. 7. 15:00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갚지 못한 채무 4,500만원에 대한 월 이자 200만원을 지출하는 반면 약 200만원 가량 월 수입 외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D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주 뒤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7. D 명의 경남은행 계좌(J)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 11. 오후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마무리짓지 못한 공사가 있는데 그와 관련하여 경비 200만원이 급히 필요하다. 이를 빌려주면 며칠 이내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갚지 못한 채무가 4,500만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기간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1. 위 D 명의 은행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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