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4.22 2016고정8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인이고, 피해자 B, C은 경찰공무원들이다.

피고인은 2016. 01. 30. 01:35 경 인천 서구 심곡로 82-1 모 퉁 공원 앞 노상에서 그 전 술값 시비로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피해자 B과 함께 출동한 피해자 C이 술값을 남편이 지불하였으니 귀가하라는 피해자들의 계속된 종용에도 불구하고 " 너희들은 술집에 돈 먹었냐

"며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C의 무전기를 빼앗고 무전기를 회수하려는 피해자들의 멱살을 양손으로 각각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발로 피해자들의 각 정강이와 허벅지를 3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가슴을 3회 밀치는 등 피해자들의 정당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