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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131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0. 04:00 경부터 같은 날 04:20 경까지 서울 성북구 보문로 170 서울 성북 경찰서 현관 안내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현관 안내 근무자인 경사 C에게 “ 야, 씨 발 놈들 아, 개새끼들 아, 형사들 보러 그놈을 잡아서 구속시키게 해 라” 고 욕설을 하고 계속적인 귀가 종용에도 이를 듣지 않고 양손으로 안내실 창문틀을 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 분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행범인 체포서

1.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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