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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5 2018노21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양형부당)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횡령 및 사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고소취소장 및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횡령 피해액 100만 원을 변제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 및 합의서를 제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 피해액 800만 원을 변제한 정황은 드러나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것으로서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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