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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3 2015노1502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결론 원심이 아래( 제 2의 나. 항 )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유죄로 판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5. 5. 8. 00:5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바에서 칵테일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L( 여, 34세) 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 자의 등 뒤에서 손을 피해 자의 오른쪽 어깨 위로 넘겨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빠르게 2회 쥐었다 펴는 방법으로 피해자( 이하에서는 ‘ 고소인’ 이라 한다 )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원심은 위 공소사실이 그대로 유죄라고 보아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의 수강명령을 선고 하였다.

2. 원심판결의 요지 및 피고인의 항소 이유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고소인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과 그 일행 (E) 의 진술만을 취 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원심의 판단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은 점(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고소인과 그 일행인 E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근거를 설시한 것이다) 을 설시하면서 “ 고소 인 및 E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고 판단함으로써,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위 증인들은 ‘ 피고인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하였다’ 거나 ‘ 그 전후 상황을 목격하였다’ 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증언하였는바, 위 증인들의 각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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