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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8 2020노686
명예훼손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증인들의 진술을 취 신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말을 들었다는 G, F, H 등의 진술내용이 그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되고 서로 모순되지 아니하며 구체적인 점, 위 각 증인들은 피고인의 발언을 들었을 때 감정이나 반응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의 생생한 특유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무집행정지를 당한 이유나 그 경과, 이후 형사소송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반대세력이라는 점만으로 스스로 무고 내지 위증죄의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여겨 지지 아니하는 점 등을 들어 위 각 증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이 원심에 제출한 CCTV 캡 쳐 사진 등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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