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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30 2014나5168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들의 책임비율과 위자료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수술의 위험 정도,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제반 경위, 이에 관한 피고 D의 과실 정도 및 형사사건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인정한 책임비율과 인정된 위자료 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선정당사자) 및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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