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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9 2015나30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개발업 및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1. 20.경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가 건설하던 경기 가평군 D 소재 ‘E 116동’ 주택을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계약금 4,500만 원, 1차 중도금 9,000만 원, 2차 중도금 1억 3,500만 원, 3차 중도금 1억 3,500만 원, 잔금 4,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제12조에는 ‘개별 특약사항’으로 “1. 계약금 환불 가능하며 2년 이내 매수인 요청시 회사에서 다시 매입한다.”라고 정해졌다.

다. 원고는 2011. 11. 21.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4,500만 원을 피고 회사에 송금하였다. 라.

그 직후 원고는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매매계약 제12조에 따라 계약금 4,500만 원의 환불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는 원고의 환불요청을 받아들여 2011. 12. 30.까지 환불을 해 주겠다고 약속한 후 원고에게 계약금 전부를 반환하지 못하고 우선 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2012. 1. 25.경 원고에게 ‘제목 : E 116동 계약환불 계획’으로 "2. 귀하와 2011년 11월 20일 E 116동을 계약하였고 계약금 4500만원을 입금받았습니다.

3. 당사에 계약금 환불을 요청하며 2011년 12월 30일까지 계약금 환불을 약속하였으나,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4000만 원을 미지급하였습니다.

4. 이에 당사는 2012년 4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E 및 F 분양을 통하여 상기 계약금을 환불하여 드릴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2012년 5월 30일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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