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아랍공화국(Arab Republic of Egypt, 이하, ‘이집트’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5. 28. 관광통과(B-2, 체류기간 3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1. 10. 18.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난민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3. 29.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난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갑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4. 22.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3. 12. 2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Cairo) 근교 기자(Giza) 이집트 나일강 중류의 서안에 위치한 도시로, 수도 카이로에서 나일강을 사이에 두고 대략 20km 서남쪽에 있어 카이로 도시권에 해당하지만, 행정상으로는 독립되어 있다.
출신의 수니파 이슬람이다.
원고의 아버지 B(이하 ‘B’라 한다)는 2011. 1.경까지 C(C, 이하 ‘C’라 한다) 정권 하에서 약 30년간 경찰로 근무하였다.
이집트에서 2011. 1.경 C 대통령의 독재에 항의하는 대규모 혁명이 발생하였는데, B는 본부(히르사 툴 카사) 건물을 보호하라는 임무를 받고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위자 2명을 살해하여 2011. 2.경 재판에 회부되었다.
그후 이집트 시민사회에서는 시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