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4. 7.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6. 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2. 7.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집트의 정치적 결사 단체인 무슬림형제단 지지자로서, B가 무슬림형제단 출신의 C 대통령을 축출하고 수립한 군부 정권에 항의하기 위해 2012. 6. 30. 카이로 시에 있는 무스타파마흐무드 광장에서 열린 시위에 참가하였고, 그 이후에도 2012. 7. 30. 이집트 보안당국 요원들에게 불법체포되어 4일간 감금된 상태로 무슬림형제단 단원들의 신상 정보를 말하라고 강요받고, 2012. 8. 10.에도 보안당국 요원들에게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되어 위 신상 정보를 알려줄 것을 요구받았으며, 최근에도 이집트 정부로부터 수배를 받았다.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가면 이집트 정부로부터 원고의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받을 염려가 있다.
나. 판단 1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때 난민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그 외국인에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겠으나,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