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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2 2019노269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술에 취해 있었고, 병원에 갔던 것 외에 다른 기억이 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월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자신이 입원하여 계속된 병원생활로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이에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2019. 2. 15. 상소권회복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초기85)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소환장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새로 심리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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