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9 2018가단54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3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 5. 7. 선고 2007가단22204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10. 1.부터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전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