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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9 2018가단54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3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 5. 7. 선고 2007가단22204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10. 1.부터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전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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