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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18088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3. 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6. 6. 7. 선고 2006가단53303 약속어음금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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