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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5 2013나76231
임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기초사실

당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의 주장 주위적 청구 (평가등급 B를 전제로 한 청구) 미지급 연봉 등 청구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복직한 후 원고들을 피고 회사에서 몰아내기 위하여 원고들이 해고 당시 맡았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맡게 하여 정당하게 복직시키지 않았고, 성과를 낼 수 없는 부서인 AM 영업본부의 대리점제휴원으로 발령하거나, 원고들의 연고지가 아닌 지역으로 발령하였고, 그 후 원고들이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업무실적에 대하여 최하위 평가등급인 C 또는 D 등급을 부여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들의 연봉을 매년 동결하거나 삭감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평가등급 산정은 부당하므로 무효이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원고들의 업무실적에 대하여 정당한 평가를 받았으면 적어도 평가등급 B 등급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B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고들의 연봉 및 이를 기초로 산정한 성과급, 연차휴가수당, 학자금(원고 A만 해당, 이하 같음)에서,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이미 받은 연봉, 성과급,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한 잔액 및 각 이에 대한 2012. 10. 31.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합한 아래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 B 퇴직금 등 청구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부당한 평가등급 산정에 따른 연봉 삭감으로 인한 생활고와 연봉 삭감에 따른 평균임금의 하락으로 추후 퇴직금에서 입을 불이익을 고려하여 2008. 11. 30.까지의 퇴직금을 모두 중간정산하여 받았고, 원고 A은 2012. 3. 31. 퇴직하면서 남은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았는데,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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