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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2 2017나367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F 오피러스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는 위 차량의 운전자, 피고 B은 I SM5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 피고 E, D은 피고 B과 C의 자녀들로서 사고 당시 피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15. 10. 17. 15:17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앞 도로를 대학로 지하차도 쪽에서 사대부고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데,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1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원고 차량 왼쪽 사이드미러로 접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5. 12. 19.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에 발생한 손해와 관련하여 피고 B에게 2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위 사고로 인한 인적 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피고 B에게 858,050원, 피고 C에게 1,060,030원, 피고 D에게 103,420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들이 인적 피해를 입은 사실은 없으므로, 그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2) 피고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C은 합계 127,934,930원 = 기왕치료비 5,251,066원 향후치료비 4,077,850원 파손된 안경 구입비용 105,000원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1,901,93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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