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7 2018고정4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2. 03:05 경 서울 동대문구 한 천로 51길 9 ‘ 동성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 천로 26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측정 결과지,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 단속 지점 주변 CCTV 영상에 찍힌 피의자 음주 운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