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4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2. 16:59 경 서울 강서구 등 촌로 51길 31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양 천로 58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2005년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경제적 능력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