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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12.09 2014고단2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칭 ‘한가족파’ 폭력조직 출신으로, 2014. 7. 5. 03:40경 남원시 C에 있는 ‘D’ 실내포장마차에서 위 ‘한가족파’ 출신 선배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24세)이 E에게 건방지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1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업소 밖으로 불러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6개 치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전과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내지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든 부친의 병간호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 5. 28.경 동종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이미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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