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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10.08 2019나150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합니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행의 “E아파트 건설사업”을 “J아파트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합니다)”으로 고쳐 씁니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6, 7행의 “승계약정(이하 ‘제2 승계약정‘이라 한다)”을 "승계약정 이하 ’제2 승계약정이라 하고, 제1, 2 승계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승계약정'이라 합니다

“으로 고쳐 씁니다. 제1심판결문 제3면 표 제9항의 ”원고“를 ”피고“로 고칩니다. 제1심판결문 제3면 표 아래 제1행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삭제합니다.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과 이 사건 승계약정 및 협의이행각서를 체결하면서 C의 채무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C의 채무 목록 갑 제19호증, 갑 제33호증의 4 에는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승계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거나, ② 예비적으로 공사대금 7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단

1 원고가 2000. 2. 24. C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C은 2000. 11. 24.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을 체결한 사실, 제2 승계약정에는 '피고와 F이 C의 채권, 채무를 승계한다

'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습니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33호증의 3, 4의 각 기재, 대전지방검찰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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