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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1167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1. ㈜ D와 사이에 대전 유성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8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1. 22.부터 2016. 11. 22.까지로 정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① 2005. 6. 17.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 채무자 G, 채권자 H조합인 근저당권이(이후 2008. 6. 17. ㈜ D가 채무자 지위를 인수하였다), ② 2008. 1. 9.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 D,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다. 근저당권자인 H조합가 이 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집행법원은 2019. 6. 18. 실제배당할 금액 183,083,387원 중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H조합(1순위)에 140,002,480원,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2순위)에게 나머지 43,080,907원을 각 배당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중 2,000만 원에 대해 이의하고, 2019. 6.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중 20,000,000원을 원고에게 배당한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허위의 채권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피담보채권이 허위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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