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5457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이 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003. 6. 21. D 소유권보존등기 2003. 9. 9. 채권최고액 1,0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2012. 5. 23. F 소유권이전등기 2012. 5. 23. G 소유권이전등기 2013. 2. 27. 피보전권리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채권자 원고로 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2015. 1. 9.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37216 확정판결에 기한 G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나. 원고는 2015. 1.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수원지방법원은 C),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5. 10. 16.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원고에게 32,540,04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가 조카인 E와 통정하여 허위로 만들어낸 가장채권이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2)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71189 근저당권말소 소송에서 피고는 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피담보채권 중 500만 원은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중 500만 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가장채권인지에 대하여 본다. 을 제1부터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1년 이전부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