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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8.16 2017고단79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 04:15 경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에서, 혼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 여, 17세 )를 보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옆으로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다가가 피해자의 등을 보며 누운 뒤 피해자가 별다른 기척을 보이지 않자 피고인의 하체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 시키고, 오른손으로 반바지를 내린 뒤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며 오른손을 피해 자의 엉덩이에 얹어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결에 몸을 뒤척여 정면으로 반듯이 눕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오른손을 피해 자의 가슴에 올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주요장면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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