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8. 01:30경 제주시 C 자신의 집 근처의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면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배로 E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2001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최근 수년간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10. 5. 19. 벌금 200만 원, 2013. 3. 7. 벌금 300만 원) 기타 : 범행동기경위 ‘층간소음, 모친의 병환 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는 변호인의 주장 등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