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5년 중반경 피해자 C(47세)에게 D 안산점 내 생과일 프랜차이즈 판매점인 ‘E’ 입점을 소개시켜 주고 소개비 2,000만원을 교부받는 등으로 평소 D 대표이사와 특수관계라고 과시하여 왔다.
2006. 9월 당시 D에서 신규입점 시키려던 부평산곡점의 일식당 ‘F’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기히 D 대표이사 등에게 청탁하여 권리를 보장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인천 영종점의 F에 대하여는 영업전망이 어두워 오히려 D 측에서 입점자를 구하지 못하여 쩔쩔매고 있는 형편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산곡점에 대하여는 피해자를 입점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영종점에 대하여는 소개비를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자금 마련, 생활비 지급 등을 위하여 금원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2개 점포의 입점 소개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월 말경 용인시 수지구 소재 G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D 대표이사에게 부탁하여 D에서 신규로 개장하는 산곡점과 영종점의 F 2개점을 당신에게 입점하게 해 주겠으니 소개비로 1개 점포당 소개비 1,500만원씩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자금부족을 이유로 영종점의 입점을 거절하자, ‘D 본사에서 이미 그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꼭 2개점을 묶어서 함께 들어가야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2개 점포의 입점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H 예금계좌로 2006. 9. 29. 1,000만원, 2006. 10. 2.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F 2개 점포 입점소개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