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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6.27 2019고단1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3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1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대합면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면 41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창원 쪽에서 대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 우측 갓길에는 피해자 C(52세)이 운행하는 D 2.5톤 화물차가 비상등을 켠 채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정차된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만한 충분한 측면 간격을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 갓길에 서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뇌손상 및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 수사보고(B 메가트럭 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사망의 중한 결과가 초래되어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중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유족측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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