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8. 23:5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포 천시 소 흘 읍 송 우리에 있는 하송 우사거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대진 대학교 방면에서 우리 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로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어 이 때 신호 대기 중인 자동차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59 세) 가 운전하는 D 폭스바겐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3. 9. 00:10 경 전 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음주 감지 되어 경기 포 천시 E에 있는 F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정상적이지 않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순경 G이 2016. 3. 9. 00:45 경부터 같은 날 01:20 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을 상대로 호흡 측정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