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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5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25.부터 같은 해

8. 7.까지 서울 광진구 B 지하 성인 전용 전화방에서, 음란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콘이 설치된 컴퓨터 7대를 설치한 다음, 음란물 서버 운영자인 C이 운영하는 ‘D' 성인음란 웹 사이트를 통해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일본 여고생의 표현물이 등장하여 학교 교실 내에서 교복을 입고 남학생과 성교 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 포함된 “3D〕말하지마”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 등 95편(약 14GB 분량)의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월 120,000원을 주고 공급받아 불특정 손님들에게 컴퓨터를 통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시간당 5,000~15,000원의 이용 대금을 받아 이를 공연히 상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상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 7대를 설치하고, C이 운영하는 ‘D’라는 성인 음란 웹 사이트를 통해 ‘통합1관~통합8관’까지 8개의 웹페이지를 두고, 각 페이지 별로 ‘한국영상, 일본영상, 서양영상, 근친상간, 브라질여성, 야애니, 18세 영계들' 등 여러 개의 테마를 나눈 게시판을 통하여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국ㆍ내외 음란 동영상 등 57,508건(약 3.3TB 분량 을 월 120,000원을 주고 공급받아 불특정 손님들에게 컴퓨터를 통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시간당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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