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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8 2019고단531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30. 06:50경 대구 중구 B 소재 피해자 C(23세), D(23세)이 근무하는 E 단란주점에 별다른 이유 없이 들어가, 카운터 옆 테이블에 앉아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냐, 사장 불러라”, “내가 F 깡패다. 너거 사장이랑 아는 사이다. 너거 같은 따까리는 가고 사장 불러온나”라는 등 큰 소리를 지르고, D으로 하여금 테이블 옆에 앉게 하고 어깨동무를 한 후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뺨을 2차례 가격하는 등 약 30여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들의 위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범죄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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