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하나캐피탈’이라고만 한다)는 2009. 2. 17.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B에 대한 리스료청구(수원지방법원 2008가단100660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2009. 3. 11. 확정되었다
(하나캐피탈의 B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B은 원고에게 285,385,551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2004. 4. 6.부터 2010. 10. 8.까지 피고와 피고의 배우자 C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B에게 합계 181,57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23,400,000원을 변제받았다.
다. B은 2013. 2. 5. 액면금 95,000,000원, 수취인은 피고,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는 각 대전광역시, 지급기일은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고, 2013. 2. 6. 피고에게 위 약속어음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공증인 D 사무소 작성의 증서 2013년 제1725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청구금액 95,000,000원,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의료법인 메덱스 의료재단(이하 ‘메덱스’라 한다)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2013타채2111호)을 받았고, 그 명령은 2013. 3. 7. B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2014. 5. 30. 하나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고, 2014. 1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위 판결에 기초하여 청구금액 209,328,339원(일부금),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메덱스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4타채17354호)을 받았다.
바. 메덱스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타채2111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2013. 6.분부터 201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