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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1 2015가단8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하나캐피탈’이라고만 한다)는 2009. 2. 17.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B에 대한 리스료청구(수원지방법원 2008가단100660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2009. 3. 11. 확정되었다

(하나캐피탈의 B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B은 원고에게 285,385,551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2004. 4. 6.부터 2010. 10. 8.까지 피고와 피고의 배우자 C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B에게 합계 181,57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23,400,000원을 변제받았다.

다. B은 2013. 2. 5. 액면금 95,000,000원, 수취인은 피고,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는 각 대전광역시, 지급기일은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고, 2013. 2. 6. 피고에게 위 약속어음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공증인 D 사무소 작성의 증서 2013년 제1725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청구금액 95,000,000원,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의료법인 메덱스 의료재단(이하 ‘메덱스’라 한다)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2013타채2111호)을 받았고, 그 명령은 2013. 3. 7. B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2014. 5. 30. 하나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고, 2014. 1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위 판결에 기초하여 청구금액 209,328,339원(일부금),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메덱스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4타채17354호)을 받았다.

바. 메덱스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타채2111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2013. 6.분부터 20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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