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2006. 6. 1. 이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7. 01:55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수리공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의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세 자녀가 있는 점, 병원 치료 및 심리 상담을 통하여 변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