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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2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7. 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2015. 8. 20. 01:2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농협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우천하’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료주차장에 주차하여 두었던 차량을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인근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운전하였던 것으로 그나마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2011. 7. 4.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게 홀로 부양하여야 할 두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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