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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2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01:05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부영 1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장유스포츠센터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상당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의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 회사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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