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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2 2017나207186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인천 부평구 D 소재 E사의 봉안당(납골당)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 B의 소개로 이 사건 신축공사에 시공사로 참여하게 되었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신축공사 진행 중 공사비가 부족하자 F에게 자금조달을 요청하였고, F은 원고에게 다시 자금조달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2015. 5. 13. F의 H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F은 같은 날 피고 B의 I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5. 5. 20. 다시 F의 H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F은 같은 날 피고 B의 I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5. 6. 18. F(J회사)의 H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고, F은 같은 날 피고 B의 I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B은 3,000만 원을 송금받은 2015. 6. 18. F에게 ‘채권자를 원고 및 F, 채무자를 피고 B’으로 하여 ‘F으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2015. 8. 2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이후 피고 B은 2015. 7. 13. F의 재요청으로 F에게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 B, 보증인을 F’으로 하여 ‘원고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2015. 9.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재작성해 주었다.

F은 위 각 차용증을 그 무렵 원고에게 모두 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5호증, 을가 제4, 5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F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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