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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4 2020고합320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20. 3. 20. 03:03경 서울 관악구 B, 건물 1층 계단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C(가명, 여, 2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등에 업거나 부축해 가는 방법으로 같은 날 03:34경 그 인근에 있는 서울 관악구 D모텔 E호까지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20. 3. 20. 03:34경 위 D모텔 E호에서, 그곳에 있던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후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종합 분석)

1. 각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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