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13. 12. 28. 00:40경부터 01:35경 서울 일원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상태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E 흰색 QM5 승용차에 태워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모텔’ 301호실까지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3. 12. 28. 01:35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모텔’ 301호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콘돔을 착용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12. 28. 02:20경 제2항의 모텔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만원 상당의 순금 팔찌 1냥, 180만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냥, 60만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양가죽 가방 1개,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 1대, 현대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및 현금 3,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40만원 상당의 MCM 장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및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제13, 14, 24번)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3, 9, 11, 18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8, 10, 26, 31,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