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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08 2016가단247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C, D, E, F는 2014. 10.경 각 500만 원씩 총 2,500만 원을 출자하여 피고 법인을 설립하였고, D은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원고, E, F는 이사로, C는 감사로 각 취임하였으며, 원고는 피고 법인의 회계 사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의 자녀인 G 및 C, D은 전남 영광군 H 공장용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4. 11. 25.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G, C, D은 이 사건 토지 위에 떡 제조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2015. 5. 27. 사용승인을 거쳐 2015. 6. 3. 각 1/3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이후 D이 자신의 공유지분을 G, C에게 이전하여 2015. 10. 19.경 G, C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 각 1/2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 라.

피고는 2015. 6. 4.경 G, C,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차임을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5. 6. 1.부터 2018. 6.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명의의 I조합 계좌(J, 이하 ‘이 사건 피고 계좌’라 한다)로 2015. 6. 20. 1,500만 원, 같은 달 23. 2,500만 원, 같은 달 26. 1,000만 원, 같은 달 27. 600만 원, 2015. 7. 9. 2,000만 원 등 합계 7,6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피고 계좌에서 2015. 6. 26. K 유한회사(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다. 이하 ‘K’이라 한다)에게 1,300만 원, 같은 달 27. L에게 3,630만 원, 같은 날 K에게 130만 원, 같은 날 M에게 660만 원, 2015. 7. 9. N에게 3,300만 원 등 합계 9,0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사. 피고는 2016. 6.경 조합원 총회결의로 해산하였다.

아. 한편 원고는 2018. 10. 31. 광주지방법원에서'원고가 위와 같이 K에게 2015. 6. 26. 1,300만 원, 같은 달 27. 130만 원을 각각 송금하여 K에 합계 1,4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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