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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가단5010155
투자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 투자자들의 피고에 대한 투자금 지급 원고, C, D, E, F, G, H(이하, 위 7명을 통틀어 ‘이 사건 투자자들’이라 한다)은 피고의 권유로 전북 완주군 I 일대에 공원묘원을 건립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각 투자하기로 하고, 원고가 2004. 5. 3. 1억 원을 송금하는 등 2004. 5.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에 피고 명의 계좌로 합계 7억 원의 투자금을 각 송금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등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2004. 6. 25. J으로부터 전북 완주군 I, K, L 임야 합계 639,273㎡(이하 ‘이 사건 사업 부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0억 2,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J에게 같은 날 계약금 1억 원, 2004. 8. 10. 중도금 2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2004. 6. 29.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M에게 중개수수료로 500만 원을, 이 사건 사업 부지의 용역을 담당한 N에게 용역대금으로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의 설립 피고는 2004. 7. 13.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O’라는 이름의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이 사건 투자자들과 O 사이의 투자약정 체결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투자자들은 2004. 7. 21. O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을 각각 체결하였고(이하 원고와 O 사이의 투자약정을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제2조 [투자금액 및 방법] 갑(원고)의 을(O)에 대한 투자금액은 총 이억 원으로 한다.

제3조 [수익률, 원금상환 및 수익금 배분] 갑의 총 수익률은 투자원금의 500%이고, 매년 100%씩 5년 동안 지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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