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4가단526748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07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2015. 1. 6.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2, 3, 5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자백간주 판결 (피고 1, 4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