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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2201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0. 피해자 C에게 충북 옥천군 D에 전원주택을 1억 원에 건축해주기로 하고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주었으나, 피해자가 하자 등을 문제 삼으며 공사비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2. 9.경 대전 서구 E 빌딩 내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F 사무실에서, 다수의 그곳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사기를 쳐서 집을 짓고 공사비를 주지 않는다. 사기로 보험영업을 하는 여자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기망하여 집을 짓고 공사비를 주지 않거나, 사기로 보험영업을 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고, 계속하여 위 공사비 잔액을 달라며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사무실에서 보험영업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보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2. 3. 9.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떻게 소문을 내나 한번 봐봐, 너 그렇게 몸 벌리고 다닌 거 다 까벌리고 다닐 테니까 알아서 해, 나도 가만히 안 있어, 나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너랑 같이 죽으려고, 너 나한테 몸 팔고 다녔잖아, 너 나랑 같이 잤잖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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