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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3 2016나983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H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0. 9. 1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I은 1997. 4.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6. 1. 6. 전세금 1,000만 원, 존속기간 및 반환기 2007. 1. 6., 전세권자를 원고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H은 2006. I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 29.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공시송달에 의하여 소가 진행되어 2007. 2. 27. H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2. 27. 선고 2006가단38653 판결), H은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2007. 9.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라.

H은 2009. 7. 11. 사망하여, 피고들이 H을 각 1/3 지분 비율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전세금반환청구 - 본소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되고, 목적물의 신 소유자는 구 소유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성립한 전세권의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어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15122 판결). I이 이 사건 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한 후 H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피고들이 이를 상속하였으며, 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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